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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홍성경찰서,보행자를 위협하는 인도 위 불법주차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7/20 [10:32]

[기고]홍성경찰서,보행자를 위협하는 인도 위 불법주차

강봉조 | 입력 : 2016/07/20 [10:32]


(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 순경 강민우)

무더운 더위 시작되는 7월에 접어들었다. 습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나온 홍성군민들 앞에 마주한 것은 인도 위에 불법주차된 차량.

실제로 인도를 걷다 보면 무분별하게 인도 위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만든 인도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불법주정차단속 CCTV가 20시 이후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많은 차량들이 인도 위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

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에서 최근 인도 위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하여 홍성군청에 통보한 일이 있다. 며칠 후 오관지구대로 항의성 전화가 왔는데 내용은 “20시가 넘어서 주차해놨는데 왜 단속을 했냐” 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시간에 관계없이 인도에 주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에 규정한 것처럼

인도(보도)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에 해당하므로 정차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다.

 

홍성군은 2016. 3. 17.부터 조양문 주변 안전지대, 홍성읍내 버스정류장(오관지구대~홍성의료원~종합약국~전통시장), 조양문~홍성축협, 인도(보도)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근절시까지 야간단속 실시한다고 홍보를 해오고 있지만 근절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불법주차차량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꼭 단속을 해서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품격 있고 성숙한 홍성군민이 되는 것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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