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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홍성경찰서,불량식품! 그것이 알고 싶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7/08 [12:46]

[기고]홍성경찰서,불량식품! 그것이 알고 싶다.

강봉조 | 입력 : 2016/07/08 [12:46]


(홍성경찰서 광천지구대 순경 김재화)

현 정부는 불량식품을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과 더불어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척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경찰이 불량식품 근절에 적극적인 이유는 일반 다른 범죄와 다르게 불량식품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중요 범죄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불량식품을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파는 비위생적인 식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량식품의 올바른 의미는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위반 제품을 말한다.

불량식품의 유형으로는 ▶부패·변질된 위해 우려식품 ▶유독·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사용이 금지된 물질 함유 식품 ▶불법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비위생적으로 제조·조리 재사용한 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성분, 영양가, 신고사함 등 허위표시 식품 ▶무허가·무신고 식품 ▶원산지를 속인 식품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 ▶질병치료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돈되게 광고하는 식품 ▶어린이 현혹 저품질 정서저해 식품 등 한마디로 “부정한 식품”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불량·부정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와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우며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신고와 동참이 필요하다,

불량·부정식품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식품안전파수꾼’을 통한 신고가 있다.

건강의 시작은 올바른 식품을 잘 먹는 것부터 시작이다. 단한번의 신고로 근절된 불량·부정식품은 ‘나’ 한명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불량·부정식품을 감시하는 식품안전파수꾼이 된다면 불량·부정식품이 근절되어 건강한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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