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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7.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집중단속 구조변경 신청 단속유예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8 [15:44]

경북경찰청, 7.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집중단속 구조변경 신청 단속유예

편집부 | 입력 : 2015/07/28 [15:4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 후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통학버스 운영자에게는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미신고시 과태료 30만원),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동승 탑승하여야 (미탑승시 운영자에게 범칙금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한다.

단, 학원·체육시설에서 15인승 이하 차량 운영 시 보호자 탑승 의무 2년 유예가 되며, 이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하며(미착용시 운전자 과태료 6만원),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 점멸등 장치를 작동 시키고,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위반시 범칙금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벌점 30점 부과) 한다.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된다.

일반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가 타고 내릴 경우 해당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운행하는 차량은 일단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운행 중인 차량도 일단 정지해야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통학버스 앞?뒷면 어린이보호 표지 부착으로 확인)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는 어린이 특별보호(위반시 처벌 2배 강화)규정하였다.

경찰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에 따라 29일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미신고 운행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단,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한다.

한편,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북은 어린이통학버스 4,851대 가운데 4,106대(84.6%)가 신고를 마쳐, 전국 신고율(70.6%)에 비해 높은 편이다.

어린이집 100%, 유치원 97.2%, 초등(특수)학교 99.8%로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학원과 체육시설은 각 53.0%, 57.9%로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북지방청 교통안전계장 이동승은,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영세한 학원 등이 차량 운영에 따른 부담이 줄어 든 만큼 미처 신고를 마치지 못한 교육시설 운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 통학버스 구조변경 등 신고 요건을 구비하여, 조속히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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