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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보호사 발붙일 곳 없다

김가희 | 기사입력 2009/11/24 [10:16]

불법 요양보호사 발붙일 곳 없다

김가희 | 입력 : 2009/11/24 [10:16]

대구, 자격증 부정발급 교육원 등 행정조치 지도.감독 강화

 

대구시는 지난 5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과당경쟁 및 일부 교육기관의 자격증 부당 취득사례가 발생한다는 여론에 따라 신고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사례 57건을 적발, 경고 5, 시정 18, 주의 34 등 행정처분을 한바 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경찰청은 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지난 18일 교육수료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 시청에 제출 후 자격증을 취득케 한 혐의로 13개 교육기관의 15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위반내용을 정밀 검토, 노인복지법상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전체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위법·부당행위 발생시 사업폐지 등 일반기준을 적용해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처분이 따름을 주지시킬 계획이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자격증 발급과정의 불법·부당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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