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LH 공공매입, 전세사기 피해자들 외면..정부 리츠 도입 추진규제 완화가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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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추홀구의회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을 의결했다.(사진:이선용 의원 5분 발언 모습)(사진제공=미추홀구의회) |
정부는 주택 리츠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주택 리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대규모 주택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주택 리츠 도입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주택 리츠 도입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간 자본의 주택 시장 참여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택 리츠가 상업적으로 운영될 경우, 서민층이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 리츠가 서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리츠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제공 외에도,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 리츠가 서민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피해 주택을 매수해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들이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초 10년간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이후 10년은 시세 대비 50~70% 수준의 월세로 제공하며, 남은 경매차익은 퇴거 시 지급한다. 또한 정부는 기존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선 구제 후 회수' 방식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은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기관이 먼저 매입한 후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특정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다. 대책위원회는 두 가지 방안을 병행해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단독 방안은 피해자들을 충분히 구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인정된 1만7000여 명 중 실제로 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은 약 3046명에 불과하다. 이는 피해자의 17%만 구제된 것으로, 정부 지원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증금 채권 매입을 포함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고,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LH 공공매입 방안과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병행하여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