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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접수

- 희망 회사는 공고문에 따라 동 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09:33]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접수

- 희망 회사는 공고문에 따라 동 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6/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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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6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을 통해 금융 시장의 혁신을 도모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는 2019년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운영하여 규제 완화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금융 시장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정기 신청은 지난달 3일 공고된 신청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혁신금융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금융 안정성 기여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위는 제출받은 신청서들을 최대 120일의 법정 심사 기간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된 기업은 규제 완화 및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출시 후 일정 기간 금융감독원의 감독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다음 정기 신청 기간은 9월 말 2주간(24.9.16()~24.9.27())으로 예정되어 있다. 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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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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