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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세기의 이혼이 남긴것들

유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6/12 [11:17]

최태원 -노소영 세기의 이혼이 남긴것들

유경남 기자 | 입력 : 2024/06/12 [11:17]

[내외신문=유경남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재산 분할액이 1조3800억 원으로 결정되면서 SK의 지배권이 흔들릴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지주회사인 SK(주)의 주가가 급등했다.

 

재산 분할 판결에 따른 현금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인 최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지배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SK(주) 주식을 매집하려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2003년 외국계 자산운용사 소버린이 SK(주)의 주식을 14.99%까지 확보하면서 지배권을 크게 위협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SK는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헤지펀드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다.

이번 재산 분할 판결에서 재산 분할액이 크게 책정된 배경에는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덕분에 SK가 성장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법원이 정경유착을 인정한 셈이 되어, 재벌 총수의 개인사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크게 악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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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노소영 세기의 이혼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액이 크고 재벌 총수 집안의 이혼이라는 점에서 '세기의 이혼'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부부 사이에는 자녀 3명이 있고 최 회장의 동거인과는 자녀 1명이 있어 가족들은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기업 총수가 개인사로 인해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니 SK그룹 구성원들 또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괴로운 시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SK(주)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17.73%,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6.58%, 그 외 특수관계자가 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최 회장과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면 25.56%가 된다. 노 관장의 지분 0.01%를 제외하면 25.57%로 보여진다. 그룹을 장악할 정도의 지분율은 아니지만 SK(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발행 주식수 대비 25.5%라 지배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 1조38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SK(주)의 시가총액이 12조 원 정도이므로 1조3800억 원은 약 11.5%에 해당한다. 최 회장이 그 정도의 지분을 매각해서 재산 분할액을 마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보유 지분 중 10.48%가 담보계약이나 질권설정 등으로 제공된 상태라 마음대로 파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있다.

 

결국 최 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SK실트론(주) 비상장주식 29.4%를 매각하거나 상장시켜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이 주식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유동화된 상태지만 소유권을 갖고 있어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가능하다.

최 회장은 지배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명성이나 그룹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많은 것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세간의 관심은 재산 분할액 마련과 SK 지배구조, 향후 행보 등에 집중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소중한 가정이 해체되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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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민신문 대표
시민포털 전남 지부장
man9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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