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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 추세 속 논란

- 금융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에 더 적극 나서야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0/09 [11:34]

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 추세 속 논란

- 금융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에 더 적극 나서야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0/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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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국회정무위 질의 모습(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21년에 감소하다가 2022년에 다시 증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일정한 수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지난 5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총 7개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 얻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합이 7500만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13000만 원 가량으로 약 42500만 원이나 늘어났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전년 대비 무려 10배나 증가하고, 예금보험공사도 3.2배가 증가했다. 산업은행 또한 약 1.2배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늘려왔다. 금감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2.16%에 불과하였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약 12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2020년에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과도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2020년 당시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고용율은 3.4%였으나, 두 기관은 각각 3%, 2.07%에 그쳤다.

 

국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자, 양 기관은 개선을 약속했고, 실제로 2021년에는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고용부담금을 3000만 원으로 줄였고, 산업은행도 59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며, 2022년에는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고용부담금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산업은행도 13000만 원 가량 증가하였다. 이로써 두 기관은 2021년에 법적 의무를 이행하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7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5년간 약 643000만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지난 5년 동안의 부담금 납부액을 고려하면 이 두 기관이 7개 기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일부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어렵게 충족한다고 토로하지만, 일부 기관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명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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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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