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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안 마련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0/09 [13:04]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안 마련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0/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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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CI (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위와 긴밀한 협조로 금융투자 검사역량 강화와 검사방식 혁신을 중점으로 하는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은 자본시장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사익 추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인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갈수록 복합화되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개편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대상회사가 '12년 말 328사에서 '22년 말 893사로 급증했지만, 검사인력은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검사수요와 인력 간 불균형이 심화되 사전예방적 검사와 긴급 검사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최근 자산운용업계로의 진입이 집중되면서 동 업계 임직원의 사익 추구나 횡령 등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사부서의 검사 여력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개편 방안으로는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했다. 또한, 검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하여 검사정보의 집적, 분석, 평가를 강화하고 검사정보를 활용하여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검사전담인력도 현재의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했다.

또한, 검사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기관중심 검사'에서 '사건연계 검사'로 방식을 전환했다. 이를 통해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 분야가 확인될 때는 3개 검사국 검사인력을 동 분야에 모두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부실 및 불법회사 상시퇴출 구조도 도입됐다.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회사는 적시에 직권 말소될 예정이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은 오는 13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해불법 영업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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