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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186.4조 원…최대 실적 기록

- 가상자산계좌 신고 130.8조 원, 전체 신고금액의 70.2% 차지
- 미신고 혐의자 철저히 검증,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9/20 [12:01]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186.4조 원…최대 실적 기록

- 가상자산계좌 신고 130.8조 원, 전체 신고금액의 70.2% 차지
- 미신고 혐의자 철저히 검증,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9/20 [12:01]

▲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자료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 1864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인원(1495, 38.1%)과 신고금액(1224000억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000억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됐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6000억원이 신고 돼 전년 대비 840000억원(13.1%)이 감소했다.

 

국세청은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장은 앞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헤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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