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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법 생기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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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법 생기나?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7/11 [09:08]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법 생기나?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3/07/11 [09:08]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여러차례 칼럼을 썼다.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법제정에 시민단체(사)소비자기후행동들이 나서는 것은 좋은현상이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법적 제약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세계 환경단체들의 캠페인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법은 아직 제정된 곳이 많이 없지만 플라스틱에 관해 엄격한 법 적용하는 국가는 유럽 연합, 캐나다, 인도, 케냐 등에서는 각각의 방식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될 수록, 플라스틱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사)소비자기후행동과 박정 위원장    

 

한편, 한국에서도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소비자기후행동은 10일 국회를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정 환경노동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차경 사무총장은 면담에서 지난 6월 초 발의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단체는 현대인의 10명 중 7명이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느낀다고 언급하며, 규제의 부재로 인해 미세플라스틱을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나 저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미세플라스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기후행동은 법안 발의에 맞춰 입법 촉구 탄원캠페인을 시작하였고, 한 달 동안 5천 명이 넘는 시민과 112개 시민사회단체가 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위협이 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의 대표발의로 지난 6월 5일에 발의되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1·2차 미세플라스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 관리,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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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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