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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설 명절 前後 불량식품 판매 83명 검거 12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04 [09:52]

경북경찰청, 설 명절 前後 불량식품 판매 83명 검거 12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3/04 [09:5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지난 설 명절 전후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44일)간 각종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총 20건을 적발, 83명을 검거하여 이중 혐의가 중한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특수에 편승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돈벌이에 악용’하는 악덕 식품업자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또, 지역별 지자체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 대게(암컷, 체장미달) 4,800마리 해상 방류, 절임식품 20톤을 압수?폐기 등 재발방지에도 주력했다.

작년 설 명절 비교 검거인원은 6명→ 83명으로 77명 증가, 구속인원은 12명이 증가하는 등 작년보다 단속기간이 11일 길었던 점을 감안 검거?구속 성과가 대폭 향상 되었다.

경북경찰은 舊 해양경찰에서 담당하던 해경의 단속 노하우와 경찰의 전문 수사력의 융합된 시너지 효과로 수산물 분야에서 1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명절 제수용품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 행위 및 관할관청에 축산물유통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계란을 공급한 업체를 단속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간 동해안 연안어선 7척의 선장?선원 등이 도매상과 결탁, 포획 금지 암컷 대게?체장 미달 대게 약 13만 5천마리, 시가 3억 4천만원 상당을 불법포획?유통한 일당 49명 검거 8명을 구속 했다.

또한, 올해 1월 19일 창고안 수족관 및 플라스틱 박스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650마리, 체장미달 대게 152마리 등 총 1,802마리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피의자 6명을 검거 3명이 구속됐다.

이 밖에도 지난 2011년부터∼2015년 1월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터에서 산업용 고무통에 농업용수와 빙초산 3리터를 채운 후 고추?무?깻잎 등을 숙성시켜 대구 00시장 등 약 132통, 시가 3억 4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피의자 등 6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였다.

경북경찰은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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