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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도내 전통시장 40개소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8/26 [10:46]

경북경찰, 도내 전통시장 40개소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편집부 | 입력 : 2014/08/26 [10:4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도내 전통시장 178개소 중 안동 중앙신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26개소에 2,020대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주차와 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또한, 기존 주말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던 14개 전통시장에 대해 평일까지 주·정차를 확대 허용하도록 했다.

【평일 주정차 허용】

경주

포북

구미

경산

김천

영천

문경

예천

14개소

1

1

2

2

5

1

1

1

1,155대

15

250

340

120

240

100

50

40

이번 조치는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는데 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보다 평균 20%이상 저렴한데도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도로상의 주차허용 필요성이 인정되어 상인회 및 주민·지자체 담당부서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

포북

포남

구미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칠곡

의성

영덕

울진

봉화

청송

영양

군위

고령

26개소

1

4

2

3

1

1

2

1

3

1

1

1

2

1

1

1

2,020대

70

360

200

245

30

110

330

40

205

50

30

20

50

50

80

150

오완석 경비교통과장은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구간에는 안내표지판은 물론 현수막을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주차관리 요원과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혼잡을 해소할 예정이며, 상인과 소비자가 서로 전통시장도 살리고 물가 걱정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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