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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도심 주택가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 등 1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08 [11:38]

충남경찰청, 도심 주택가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 등 1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7/08 [11:3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상 http://ma230.net 사이트를 개설하고 지난 해 2013년 6월경부터∼2014년 3월 30일까지 도박자들로부터 약 16억 원 상당을 입금 받아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운영자 및 상습도박자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사설 경마 운영자 김某씨(42세) 등 2명을 구속하고, 고액 상습도박자 정某씨(53세)등 11명을 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김某(42세)씨 등 2명은 경기 안산시 소재 TV경마장 주변 주택가에 사설경마 사이트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금적립시 이벤트 보너스 지급, 스마트폰 배팅가능’ 이라는 문구의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같은 내용의 광고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설경마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 인터넷 주소의 배경 화면을 구글(google) 홈페이지 검색 화면과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 합법적인 사이트로 가장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우승마 적중률이 높은 회원들을 선별, 아이디 정지 또는 강제탈퇴 시키는 등 배팅금 상한은 300만원(공식사이트는 10만원)이나 사실상 실명 인증 절차가 없어 1인이 수개의 아이디를 생성, 무제한 배팅 가능하여 5개월간 4억 6천만 원 상당을 배팅한 도박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피의자 김씨 등은 과거 경마장을 전전하며,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돈을 벌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혔졌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설경마 사이트 서버를 중국에 두고 다수의 인터넷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첨단화된 범행수법을 이용하는 등 예금통장이나 휴대폰도 모두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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