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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29 [11:26]

대전경찰청,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4/06/29 [11: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교황방문 및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불법 무기류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오는 7월 1일부터∼7월 31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 이다.

신고 방법은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 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원칙적으로 묻지 아니하고, 소지허가 미갱신자 및 주소지 변경 미신고자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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