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은, 금년 3월부터 학교주변 사행성게임장, 성매매업소 등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6~7월을 성매매 업소 특별 단속기간으로 선정, 강력한 척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군산시내 한 마사지 업소는 지난 2013년 1월경부터 내실 15개를 갖추고, 알선책으로부터 여종업원 3명을 알선 받아 고용하고 화대비로 1시간당 12만원을 받아 업주와 여종업원이 각 5:5로 나눠가지는 수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업소에서 여종업원과 성매수남이 성행위를 하는 현장을 부근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업주 및 알선책 등 7명이 형사 처벌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오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고질적인 악덕 업주로 판단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주시내 한 업소는 마사지방을 빙자 ○○아로마샵 상호로 내실 4개, 여종업원 1명을 고용 시간당 9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단속요원에게 현장적발 되어 업주 등 3명이 형사 처벌됐다.
이 밖에도 전주시내 티켓다방 성매매 업주는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고 모텔 등에서 차배달을 빙자 성매매를 요청하면 시간당 15만원을 받고 업주와 여종업원이 각 5:5로 나눠가지는 수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일명, 티켓다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업주 등 5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전북경찰은 금년들어 학교주변 유해업소, 사행성게임장, 성매매업소 등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성매매 47건, 불법게임장 103건 등 총 580여건을 단속하고, 세무서, 지자체, 교육청 통보하는 한편, 불법 범죄수익금은 환수하는 등 업소폐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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