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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공동구매 빌미 물품 대금 편취한 30대 주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18 [10:59]

익산경찰, 공동구매 빌미 물품 대금 편취한 30대 주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6/18 [10: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유아용품 공동구매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 30대 주부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남 모씨(여,31, 주부)는 지난 2013년 12월경 익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유아용품 판매 블로그를 개설하고, 지난 해 12월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유아용품을 공동구매 한다’고 속여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1,8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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