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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바지사장 위장한 불법사행성게임장 실업주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03 [15:19]

대전경찰청, 바지사장 위장한 불법사행성게임장 실업주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6/03 [15:1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불법사행성게임 영업 중 경찰 단속이 나오자 게임기 전원을 차단하고 손님 및 관련자들을 대피시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한 50대 업주가 구속됐다.

3일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김 모씨(50세)는, 지난 2013년 8월 12일경부터 ∼같은 해 8월 27일경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게임랜드에서 불법사행성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해당 파일을 숨김 파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개   변조 하여 다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실행시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증거분석 등 자료 분석으로 증거 확보하고, 바지사장이라고 면피하려는 피의자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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