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전단지를 대전 전역에 배포하고, 전화 연락한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을 제공한 출장 성매매알선 업자 등 5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성매매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 된 이 모씨(34세) 한 모씨(35세)는 지난 2013년 3월 초순경부터 ∼2014년 5월 26일까지 대전 전 지역에 성매매알선 명함 형 전단지를 유흥가 및 모텔 밀집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고, 전화 연락 온 남자손님을 상대로 모텔 등에서 15만원을 받고 일일 평균 5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여 액수 미상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은 3월초 유해매체물 배포 실 업주 단속 계획을 수립, 지난 3월 11일 전단지 이용 성매매녀 운반책, 성매매녀 검거로 수사 착수하여 압수한 휴대전화 등 분석으로 성매매알선 운반책 미행 등으로 실 업주를 특정,체포영장 발부 받아 공작수사로 순차 검거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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