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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29 [12:02]

충남경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4/05/29 [12:0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마약수사대에서는, 지난 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사범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투약자로서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에 한해 자수자로 처리되며,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에 의한 신고나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충남경찰청은 자수자의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 비밀이 보장되고, 자수자 명단도 비공개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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