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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지방선거 현수막 등 벽보 훼손사범 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28 [10:19]

경북경찰청, 지방선거 현수막 등 벽보 훼손사범 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5/28 [10:1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6?4 지방선거와 관련, 후보자 선거벽보 등 현수막을 훼손한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2명이 잇따라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영양군의원 후보자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박 모씨(53세, 폐지수집)등 현수막을 가위로 절단한 송 모씨(40세,고물업)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박 모씨는, 지난 5월 24일 10:50경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영양병원 담장에 부착된 영양군의원 후보자 7명의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하고, 송 모씨(고물업)는, 같은 날 23:40 ~ 24:00 사이 영덕군 병곡면 병곡나들목 등 2개장소에 부착된 영덕군의원 후보자 박모씨의 선거현수막을 가위로 절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지방선거 후보자 현수막?벽보 훼손과 관련 총 5건(벽보 2건, 현수막 3건)을 수사하여 이중 2건을 검거, 미검 3건에 대해서는 CCTV 분석 및 용의자 탐문 등 추적수사 중이다.

또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4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여 엄중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선거벽보 훼손 신고자에게는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거나 발견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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