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전경찰청, 시외버스 입석운행 단속 강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22 [20:54]

대전경찰청, 시외버스 입석운행 단속 강화

편집부 | 입력 : 2014/05/22 [20:5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 시민 안전을 위하여 22일 13:00경, 대전서부·용전동 복합·유성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 입석운행 행위 단속과 승차인원초과?승객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5월 초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 서한문을 발송하고, 고속도로 경유하는 시외버스 운전자에게 정원초과 운행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주말 저녁 시간대에도 단속을 펼칠 예정으로, 시외버스 입석운행 적발 시 승차인원 초과에 따라 범칙금 7만원, 벌점10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시외버스 입석운행은 사고 시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버스업체 관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승차인원 초과 운행 추방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