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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화물차량 불법개조·과적운행 집중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22 [15:23]

충남경찰청, 화물차량 불법개조·과적운행 집중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4/05/22 [15:2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화물차 불법개조·과적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적재초과 화물차에 대한 후방차량의 추돌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화물차량 사고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도내 화물차량 사고는 1,634건으로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으며, 화물차량 사망자는 124명으로 전년대비 5.1%가 증가하여 화물차량의 안전운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5월 22일부터 언론매체 및 옥외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화물차 법규위반행위의 위험성을 사전 홍보하고, 화물차협회·운송사업자 대상, 서한문 발송으로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하여 더 이상 ‘도로위의 세월호’로 지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6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중점 단속 항목은 적재초과·불량 및 불법 구조변경이 중점 대상으로,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운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거, 범칙금 5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며, 화물차 적재함 철판 용접·쇠사슬 고리 설치 등 불법구조변경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화물차량 불법행위 단속에 지자체·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도 과적 검문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주요 통행지점에서 수시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은 화물차량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교통량이 많은 서산(서산톨게이트), 아산(염치읍 충무풀장 앞), 당진(송악톨게이트)지역에는 ‘단속 전담팀’을 투입하고, 여타 지역에서는 도로관리청 등과 합동 단속 예정이며, 과적을 위한 불법개조 차량 발견시 운행한 운전자 이외에 불법개조업자까지 추적하여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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