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근로·사업소득, 실업급여·유족연금 수급 등 소득이 있으면서 지급중지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급여 5,5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19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조 모씨(여,46세)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2013년 5월간 식당에 취업하여 월 13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급여 총 6,179,320원을 지급받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본인 및 자녀의 근로·사업소득이 있거나 실업급여·유족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지급중지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급여 총 55,281,800원 상당을 지급받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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