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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15일부터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 돌입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15 [10:22]

경북경찰청, 15일부터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 돌입

편집부 | 입력 : 2014/05/15 [10:2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6?4 지방선거가 20여일을 앞두고 5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5월 15일부터 선거사범 수사마무리 기간인 6월 20일까지 37일간을 3단계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 한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은 지난 2월 3일부터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1단계 3월 24일부터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왔다.

2단계 3대 선거범죄인 ▲금품살포 등 ‘돈선거’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에 대해 정당?지위고하를 불문,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하여 5월 14일 현재까지 119건에 215명을 단속,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제5회 지방선거 20일 前 77건 104명과 비교할 때 건수 54.5%?인원 106.7% 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 원인은 경찰과 선관위에서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적발건수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품?향응 제공 등 ‘돈 선거 사범’은 46.9%(101명)로, 지속적인 단속과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他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등 ‘거짓말 선거사범’은 14.8% (32명)로 점유 비율도 13.4%→14.8% 다소 높아졌으며, 당내 경선이 조기 과열 경쟁 분위기가 형성되어 여론 조성을 위한 상호 흠집내기싯 흑색선전, 유언비어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 선거사범’은 3.7%(8명)로, 他 유형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은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첩보수집과 단속에 나설 방침으로, 수사전담반을 기존 237명에서 276명으로 보강, 他 업무에 우선하여 선거사범 수사에 전력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검색 전담반(34명) 등 모든 사이버요원(52명)을 활용하여, 24시간 온라인 첩보수집?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며, 5월 21일부터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 사전투표일 5월 30일~31일과 투표일(6. 4)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全 경찰관이 비상근무 체제도 확립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도 밝혔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엄정한 중립적 자세를 바탕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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