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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대마 재배 등 대마초 상습 흡연 일당 6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13 [12:47]

전북경찰청, 대마 재배 등 대마초 상습 흡연 일당 6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5/13 [12:4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야산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동네 선?후배간에 대마를 매매하고 사무실 등 승용차량에서 상습으로 대마를 흡연한 일당 7명중 6명을 검거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미검 피의자 이 모씨(51세)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쫒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모씨(40세) 등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 같은 해 8월까지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한 야산에서 대마 약 200주를 재배하여 사회 선?후배에게 매매 및 교부하고, 승용차 및 사무실 등에서 상습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양귀비, 대마 단속기간 중 대전, 충남 보령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들의 배회처에서 잠복 중 순차 검거하는 한편, 주거지에서 대마 5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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