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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등 4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08 [18:07]

부산경찰청,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등 4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5/08 [18:0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조중혁)는, 대전 유성 온천 일대에서 안마시술소 상호로 내?외국인 여성들을 모집 강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A씨(44세) 등 4명을 검거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하여 계속 수사 중 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 2014년 4월 29일까지 성매수 남으로부터 1회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3, 4, 5층을 사용, 비상계단 등 철문 안쪽에 잠금장치를 하고, 카운터에서만 위로 올라 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원격 조정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안마시술소 외곽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15대를 설치하여 성매매 여성 감시와 수사기관의 단속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A씨는 성매매 여성들이 피로와 고통을 호소하면 D씨(여,39세, 성매매여성)로 하여금 불상의 약물을 주사토록 하고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말을 듣지 않으면 2-3일 동안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며 성매매를 강요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는 등 성매매여성을 활용하여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본건 피해자 중 1명이 연고지인 부산에 신고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강요된 성매매 여성의 인권침해여부를 명백히 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인권점검팀과 합동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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