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이혼한 전 처의 불륜 男을 죽여 달라고 살인 교사한 前 남편 이 모씨(43세)와 살인교사를 부탁 받고 과도 이용 불륜남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 모씨(43세) 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전 남편 이 모씨(43세)는 지난 4월 15일 익산시 모현동 소재 한 주점에서 피의자 고 모씨에게 전처의 불륜남을 살해하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4월 28일 20:58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귀금속 가공단지 내 창고로 피해자를 끌고가 “너로 인해 내 친구 부부가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 났다며, 前 남편 이씨가 시켜서 너를 죽이러 왔다” 과도 길이 20cm를 꺼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필사적인 해명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부살인을 당할뻔 했다는 피해자의 112신고 접수하고 가족 및 주변인 상대로 추적 수사 중 심리적 압박을 받은 피의자가 자진출석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칼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행위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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