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은, 5월 1일부터 한달간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신호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지역내 통행시 느꼈던 불편이나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 등이다.
신고 방법은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SNS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를 통한 인터넷 접수와 각 경찰서 교통관리계나 민원실로 전화, 방문, 서면을 이용 접수가 가능하며 별다른 양식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현장점검에 직접 참여할 기회도 부여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신고된 제안 중 우수한 사례로 선정될 경우 포상과 함께 소정의 부상(경찰청장상 20만원상당 상품권, 지방청장상 10만원 상당 상품권)도 제공될 예정으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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