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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보육 담당자 개인 명의 확인서 무단 발급 집중 취재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15 [17:50]

충남 아산시 보육 담당자 개인 명의 확인서 무단 발급 집중 취재

편집부 | 입력 : 2014/04/15 [17:50]

아산시 보육담당자, ‘무슨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안 지키나

어린이집엔 준법하라며 담당 공무원 개인명의 서류 발급 물의

[내외신문=우리들뉴스/박상진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부실 관리로 어린이집 대표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6년째 어린이집 대표자로서 대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대표자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님에도 아산시장 명의가 아닌 6급 공무원이 개인 도장을 날인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관련 규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이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 비버어린이집 장진환 소유권 유지기간이 2008년은 1개월24일이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표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규정과 내용이다.

 

지도감독 해야할 담당 공무원이 오히려 규정에 의한 서류발급이 아닌 개인명의 확인서 무단 발급해 결탁 의혹 불거져 일파만파!

비버어린이집의 대표자 자격 변동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아산시에 비버어린이집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시정 조치(대표자 변경)와 대표자 허위 등록에 관한 확인(경력 인정되지 않는 대표자)을 요구하는 민원을 한어총 및 아산시 어린이집연합회 등에서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무원 개인이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임의 발급한 확인서로 본 사안의 종결을 시도한 이유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장진환씨는 2014년 3월 31일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로 보낸 아래의 공문에서 인정한 바가 있다. “본인의 경우 2008년 1월 당시 단독대표자에서 부부공통 대표자 인가사항 변경신청시, 담당자에게 부부공동재산을 신탁 등기해 놓은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소유권 관련 서류 제출없이 부부 관계 사실 확인으로 부부 공동대표로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곤란하다고 거절하면서 확인이 용이한 형태인 소유권 일분 분할 등기가 표시된 건물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아 소유권 분할 등기를 하게 되었던 사실.”

▲ 공동대표는 최소1%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되나 장진환씨는 2008년 1월 14일자로 1%를 증여받았다가 동년 3워10일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말소했다.

 

장진환씨는 비버어린이집 소유권과 대표자 자격이 무관하여 본인의 대표권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유권 상실로 인해 대표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회원 자격이 없다’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회신을 받은 당일 비버어린이집의 소유권(1%)을 재취득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온 점은 그간 대표자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에 한어총 외 기타 어린이집연합회 회원(임원) 자격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9조는 보육교직원의 경력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서는 “어린이집 대표자(설치자)는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000(6급)씨는 어린이집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의 경력 및 재직증명(확인)과 관련한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영유아보육법규상 어린이집대표자는 재직증명서 발급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5일 장진환씨에게 지자체장 관인이 아닌 개인 도장을 날인한 ‘어린이집대표자 재직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선거 13일전 부랴부랴 대표자격 확인서라고 개인 명의로 발급해 물의"

▲ 규정상 인가증으로 발급해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데 보육담당 공무원 개인이름으로 규정상 대표가 아닌 자에게 "대표 재직 확인서"를 발급해 물의가 일고 있다.

 

아산시청 보육담당 공무원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이후 위조 또는 허위 발급된 공문서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있는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규정상 대표가 아님에도 사실이기에 확인서를 써줬다고 강변하는 등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담당공무원의 상사는 "우리도 장진환씨한테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라며 물의를 일으키게 된데에 유감을 표시했고, 시장실 관계자는 "알아본 결과 담당자가 잘못했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아산시는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명쾌한 답변을 내놓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시민들의 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와 명확한 답변을 내 놓지 않고 버틸 경우, 정식 서류가 아닌 임의의 개인명의 서류 발급으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에 당선된 장진환씨와 담당 공무원과 무슨 모의가 있었는 지, 시장까지 관계가 된 것은 아닌 지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등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아산시와 담당자와 해당 어린이집과 유착이 없고 투명한 관계라면 규정에 따라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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