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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6. 4지방선거 총력 대응 위한 확대간부회의 개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15 [10:42]

전북경찰청, 6. 4지방선거 총력 대응 위한 확대간부회의 개최

편집부 | 입력 : 2014/04/15 [10:4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14일 오전 과장?계장 등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전석종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선거사범 신속 대응과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등 6. 4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3월 24일부터는 전북청과 각 경찰서에서 24시간 선거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5월 22일부터는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 계획으로, 특히, 사이버수사요원 등을 통해 주요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거사범 우선 수사 등 총력 선거치안에 나설 계획이다.

전석종 전북청장은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전 경찰관의 선거사범 범죄첩보 수집의 생활화를 주문하면서,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정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치안이 마무리 될 때까지 향우회?동창회 및 친목모임 참석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과, SNS?블로그?홈페이지 등 온라인 상에 게시하거나 리트윗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에 개입하거나 관여한다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는 일체 행위를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2014년 1월 14일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도 제85조에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이 2014년 2월 13일 신설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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