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청 수사2계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일명 대포차량으로 운행한 이 모씨(25세) 등 30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0명은 지난 2011년 10월 ~ 2014년 2월까지 폐업한 중고자동차 ○○상사 및 ○○상사 명의의 차량을 인터넷 대포차량 매매사이트를 통해 구입하고 관할구청에 소유권이전 등록(매수 후 15일)없이 일명 대포차량으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이씨 등 30명을 입건하여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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