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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장애인 수급비 등 횡령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원장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09 [12:17]

전북경찰청, 장애인 수급비 등 횡령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원장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4/09 [12:1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 수사2계에서는, 지적장애인 등 9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약 1억원을 횡령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원장 김 모씨(55세)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모씨(55세)는 지난 2008년부터 생활정보지 등에 “장애인, 노인을 정성껏 돌봐드립니다”라는 광고하여 지적장애인, 고령의 노인 9명을 자신의 미인가 ??원에 입소시켜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수당, 기초 노령 연금을 생활비로 관리하며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이 1종 수급자로 특별한 생활비 지출 없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악용, 아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병원에 입원시켜 사실상 감금 또는 방치하고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4년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지적장애인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복지혜택이 주어지는지, 자신들이 왜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자신들을 돌봐주는 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축사를 개인주택으로 개조하고 건축물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입소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인근의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집”)에 최초 입소하였으나, 보호자 동의 없이 피의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무단 전입된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보호자들은 그동안 소재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입소자 중 수급 대상자가 아닌 지적장애인(3명)에 대해서도 노동착취(노예생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보호자 동의 없이 장애인을 무단으로 다른 시설에 맡긴 “○○의 집” 관계자, 요양병원 관계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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