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폐업때 실업급여 받는다
김가희 | 입력 : 2009/11/07 [03:55]
고용보험 가입후 1년 이상 지나면 혜택
비자발적으로 폐업 또는 사업을 양도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한꺼번에 가입하게 된다. 이후 가입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지났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비자발적으로 폐업 또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상당수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해 폐업 시 실업에 따른 소득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서 신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실패시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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