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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쏠린 600만 자영업자들의 시선

김가희 | 기사입력 2009/10/10 [04:54]

국회에 쏠린 600만 자영업자들의 시선

김가희 | 입력 : 2009/10/10 [04:54]


6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눈과 귀는 지금 국회를 향하고 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폐업위기에 놓인 중소상인들은 하루 속히 관련법이 개정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그동안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야당은 급속히 붕괴되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허가제의 전면적 도입임을 한 목소리로 피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으로 등록제를 논의하고 있고, 정부 역시 허가제는 안된다며 등록제를 고집하고 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비상대책위원회,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0월 9일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개설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상인, 시민단체 활동가, 국회의원, 법률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전면적인 개설 허가제가 도입되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허가제 도입에 초점을 맞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 및 통과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SSM 개설 허가제의 전면적 도입을 핵심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한정한 허가제는 생생내기식 방안에 불과하다

6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눈과 귀는 지금 국회를 향하고 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폐업위기에 놓인 중소상인들은 하루 속히 관련법이 개정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동안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의 전면적 도입을 핵심으로 한 관련 법규의 시급한 개정을 역설해 왔다. 야당 또한 급속히 붕괴되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근본 대책은 ‘허가제’임을 한 목소리로 피력해 왔고, 많은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은 대형마트의 개설에 적용되는 등록제를 기업형 슈퍼마켓에도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등록제는 결코 골목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는 대형마트사의 횡포로부터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을 구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등록제가 규제력이 없다는 것은 1996년 이후 대형마트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가능해 진 이후 400여개에 이르는 대형마트가 앞을 다투며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사례에서 입증된 바 있다. 대형마트의 난립으로 중소상인들은 매출감소와 도산?폐업을 거듭하였고 지역자본은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등록제를 기업형 슈퍼마켓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안은 중소상인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입장과 지경위 안의 취지는 등록 요건을 강화해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나, 허가제와 등록제는 엄연히 다르다. 법률상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면서 예외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해 주는 것으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하지만, 등록은 일반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점포개설이 용이하고 개설 자체를 제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지경위 안에는 전통상업보전구역 및 그 인근에 한정하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지경부 장관 역시 전통상업보존구역에는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이 역시 생생내기 방안에 불과하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한 폐해는 재래시장 인근 및 상점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이 전국의 동네 골목골목을 무차별적으로 파고들어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침탈하고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전면적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해법이다.

그동안 정부는 헌법 및 WTO에 위배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허가제 불가 입장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대로 허가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이에 준하는 정도의 등록제 역시 형식적 명칭에 불구하고,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런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법률전문가들이 지적하듯, WTO 출범 이후 20여 년 동안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규제 등과 같은 국내규제로 WTO에 제소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또한 WTO의 심사체계는 국내규제가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인지를 판단한 후 비로소 서비스무역협정(GATS) 위반유무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조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무역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은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그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대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여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 시행 중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자세하게 분류하여 이를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등을 제한하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의 개설 시에도 이러한 용도지역별 분류를 활용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상임위별 법안심사가 본격화 될 것이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시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 600만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9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비상대책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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