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눈과 귀는 지금 국회를 향하고 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폐업위기에 놓인 중소상인들은 하루 속히 관련법이 개정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그동안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야당은 급속히 붕괴되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허가제의 전면적 도입임을 한 목소리로 피력해 왔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비상대책위원회,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0월 9일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개설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SSM 개설 허가제의 전면적 도입을 핵심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그동안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의 전면적 도입을 핵심으로 한 관련 법규의 시급한 개정을 역설해 왔다. 야당 또한 급속히 붕괴되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근본 대책은 ‘허가제’임을 한 목소리로 피력해 왔고, 많은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은 대형마트의 개설에 적용되는 등록제를 기업형 슈퍼마켓에도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등록제는 결코 골목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는 대형마트사의 횡포로부터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을 구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물론 정부의 입장과 지경위 안의 취지는 등록 요건을 강화해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나, 허가제와 등록제는 엄연히 다르다. 법률상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면서 예외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해 주는 것으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하지만, 등록은 일반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점포개설이 용이하고 개설 자체를 제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지경위 안에는 전통상업보전구역 및 그 인근에 한정하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지경부 장관 역시 전통상업보존구역에는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이 역시 생생내기 방안에 불과하다. 그동안 정부는 헌법 및 WTO에 위배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허가제 불가 입장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대로 허가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이에 준하는 정도의 등록제 역시 형식적 명칭에 불구하고,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런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여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상임위별 법안심사가 본격화 될 것이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시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 600만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9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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