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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으로 12개 업소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07 [11:08]

경북경찰청,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으로 12개 업소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4/04/07 [11:0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권기선 경북경찰청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개조 또는 변조하거나 불법으로 환전해 주고 영업한 12개 업소를 단속, 27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473대, 현금 1천2백2십여만 원을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3일부터 ~ 4월 30일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생활안전과, 기동대, 수사과, 형사과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울진경찰서, 포북경찰서와 각각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8명을 입건, 게임기 140대 및 현금 7백8십여만 원을 압수했다.

또, 경주경찰서에서는 폐업한 독서실을 이용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 등 2개 업소를 단속하여 업주 2명을 검거, 게임기 65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토록 조치하는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지하경제의 온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아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홍익치안 구현을 통해 정부 2년차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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