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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불법 보도방 운영 등 보호비 갈취한 조직폭력배 6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25 [11:40]

대전경찰청, 불법 보도방 운영 등 보호비 갈취한 조직폭력배 6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3/25 [11:4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광역수사대는, 폭력조직 “H파”의 조직원간 연합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H씨(33세)가 탈퇴 한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6명을 폭행한 “H파” 조직원 C씨(39세)를 구속하고, 조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39세) 등 5명은 지난 2012년 10월경부터 공동 운영자 피의자 K씨(27세)와 S씨(24세)는 연합으로 20대 초반의 남자도우미들을 고용 A보도방과 B보도방을 운영하며 노래방 등에 소개하고 한 달 평균 150만원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피해자 H씨(25세)가 남자 도우미들과 H파의 관리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기 위해 피의자 K씨(27세)에게 통보 하자, 영업 이익이 줄어들 것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 C씨(38세)는 같은 폭력조직원 피의자 E씨(34세), P씨(34세)등 총5명을 동원, 야구방망이로 줄빳다를 치는 등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24세)는 지난해 9월초순경부터 ~2014년 2월중순경 까지 스마트폰 채팅 ‘즐톡’을 통해 가출청소년 10명을 유인, 조직폭력을 과시 “내 밑에서 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여관에 합숙시켜 강제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보호비 명목으로 1일 3 ~ 15만원씩 강제로 상납 받아 총 4,000여 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24세) 는 몸이 아픈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성매매 를 강요하는 등 성매매를 거부하고 도망친 피해자들을 찾아내 일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 상호간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감시하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성매수 남과 채팅을 통한 만남 이외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채팅 아이디를 변경하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경찰은 조직폭력사범 및 불법 보도방운영 등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법집행을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여성인권지원 상담소와 연계,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의 심리·정서상담치료 및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들을 이용 은밀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 성매매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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