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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영어학원 위장 성매매업소 운영한 업주 등 4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25 [10:09]

전북경찰청, 영어학원 위장 성매매업소 운영한 업주 등 4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3/25 [10:0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학원가 성매매업소를 급습하여 업주 김 모씨(여, 51세)와 성 매수녀 안 모(여, 52세)등 2명과 건물주 양 모씨(여, 37세) 등 총 4명을 검거, 증거물로 현금 300만원, 콘돔 6박스(약1,200여개),영업장부 1부를 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 모씨 등은 지난 3월경부터 군산시 번영로 소재 한 5층에 건물에서 ○○○영어전문학원 상호로 위장하고 9개 내실과 여종업원을 고용, 성 매수男을 상대로 1시간당 10만원을 받고 불법 마사지를 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장소는 어린이 태권도 학원생 100명 및 ○○스쿨학원생 50명, 미술학원50명 등 초, 중고생 200여명이 다니는 학원가로 인근 상인 등 학부모들 까지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 같은 성매매행위를 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주 김 씨는 지난 해 12월에도 군산시 소룡동 소재에서 유사성행위로 벌금300만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업주 김 씨를 성매매특별법으로 재 입건하고 세무서, 지자체, 교육청 등 통보하여 불법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업소폐쇄 등 강력한 조치로 다시는 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은 신학기 초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대형(50대이상) 사행성게임장 5건, 신?변종 귀청소방 등 성매매업소 13건, 음란물 불법판매 성인용품점 등 38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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