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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 선불금 ‘꿀꺽’ 악성사기 수배 피의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15 [08:56]

부여경찰, 선불금 ‘꿀꺽’ 악성사기 수배 피의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1/15 [08:5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여경찰서는,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며 업주 9명으로부터 선불금 3.000만원을 편취한 악성사기 피의자를 2일간의 출장 잠복수사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배자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18일 충남 부여군 은산면 소재 00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으면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 피해자 9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기간 중, 10명의 악성사기범으로 선정된 자로, 수배자 명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실시간 위치 추적하여 경남 진주로 확인, 2일간의 출장 잠복 수사 중 00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손님가장 하고 들어가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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