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군산해경, 고질적 해상범죄 올해도 강력 단속 이어 간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06 [13:52]

군산해경, 고질적 해상범죄 올해도 강력 단속 이어 간다

편집부 | 입력 : 2014/01/06 [13:5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해 12월 2일부터 올 1월 2일까지 실시한 ‘연말연시 해상범죄 집중단속’에서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사례를 보면 선급금만 받고 도주하는 선급금 사기 행위 2건, 폭행을 가하거나 상호 폭력을 휘두른 행위 2건(4명), 선박에 실려 있던 경유를 절도한 행위 1건, 무허가로 조업하거나 불법어구를 적재한 불법어업 행위 3건, 등 지명수배(통보)자 2건으로 나타났다.


해경에 따르면 A씨(59세)는 군산선적 근해안강망 어선에 승선하기로 하고 선급금 1000만원을 받고 도주했다가 검거되는 한편, 지난 해 12월 30일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B 모씨(45세)가 동료 선원의 머리를 공구로 폭행했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또, 지난 해 12월 24일 무등록 어선에 허가되지 않은 조망어구를 적재하고 조업에 나서던 선박이 검거되고, 조업금지 기간에 새우조망 어구를 이용 조업한 어선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특히,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해ㆍ수산종사자 개별 면담과 설문지 조사 방식으로 소외된 그늘에서 피해를 낳고 있는 인권유린 행위에도 적극 대응하여 왔다.


한편, 해경은 이 기간동안 경찰력 200명과 경비함정 5척을 동원 대대적 해ㆍ육상 입체 단속활동을 벌이고, 현장민원과 다양한 첩보 수집을 통하여 올 한해 수사 활동 계획에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일종 군산해경서장은 “내국인 선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급금 사기가 계속돼 선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고질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