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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해제 및 협의위탁지역 확대

이홍우 | 기사입력 2010/07/27 [10:55]

포천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해제 및 협의위탁지역 확대

이홍우 | 입력 : 2010/07/27 [10:55]

포천시(시장 서장원)에서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지역 중 창수면 추동리 일원 약 907,325㎡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개발행위시 군부대와 협의에 소요됐던 처리기간(1개월 정도 소요)이 생략돼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편사항이 크게 덜어지게 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포천시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에 대해 지난 3월에 2회, 6월에 1회 등 총 3회 요구 및 관련부대와 협의한 성과로 지난 23일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 위원회를 통과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금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창수면 추동리 일대 907.325㎡이고, 군부대와 협의지역에서 제외돼 협의위탁지역으로 완화된 곳은 가산면, 창수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지역 총 5개면 (5,887,000㎡)으로 행정기관에 위임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포천시에서는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군사관련 규제의 해제 및 완화를 위해 관할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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