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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면사용

이승재 | 기사입력 2010/07/24 [09:36]

도로명주소,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면사용

이승재 | 입력 : 2010/07/24 [09:36]
지난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 제정.시행으로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빠르고 편리한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는 현재 사용하는 복잡한 지번주소를 대신해 도로명 중심의 새주소로 주소체계가 전환된다.

인천시에서는 그 동안 주소전환을 위해 도로구간 설정을 ‘서→동’, ‘남→북’원칙을 준수, 도로 폭의 크기에 따라 도로위계(‘대로’, ’로‘, ‘길’)를 구분해 도로명을 부여했으며, 이전.변경 가능성이 있는 건물명칭, 추상명사, 동.식물명 등 주민 거부감이 있는 도로명을 정비해 기존 5,061개에서 750개로 줄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신규 및 정비사업을 통해 “봉화로, 오정큰길”을 “봉오대로”로, “낙섬길, 관교로, 구서로”를 “매소홀로”로 변경하는 등 새로이 도로구간 6,123개 설정 및 고시했으며, 군.구에서 도로명판 1만 2,572개, 건물번호판 17만7,579개 등 시설물 설치가 7월말 완료되면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 마무리 된다.

토지정보과 김정태 과장은 “그동안 추진한 도로명부여 및 시설물 설치 사업이 완료돼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모든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어 2011년도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법적주소로 전면사용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의 주소가 100년만에 도로명주소로 세대교체돼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 실생활에 조속히 정착.활용되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집 도로명주소(새주소)는 www.juso.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 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신이 사용할 주소가 변경되는 만큼 실생활 에 활용 등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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