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직장동료를 모텔로 유인 강간하려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21 [07:43]

직장동료를 모텔로 유인 강간하려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8/21 [07: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금일 21일 02:34경 직장동료와 회식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식직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피해자 A씨를 모텔로 유인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J씨를 붙잡아 입건했다.


피의자 J씨(42세)는 피해자와 같은 정형외과(물리치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 상사관계로, 회식을 하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정식 직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21일 03:34경 OO동 모텔로 유인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A씨를 침대에 밀쳐 눕히자 완강히 거부하며 “먼저 샤워를 해라”고 재치를 부려 피의자 J씨가 목욕탕에 들어간 사이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갈마지구대는 21일 03:34경 피해자가 모텔에서 강간당할 뻔 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하여 J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피해자를 원스톱 인계 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