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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재산 환수 소송 97% 승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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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재산 환수 소송 97% 승소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15 [09:17]

정부, 친일재산 환수 소송 97% 승소

편집부 | 입력 : 2013/08/15 [09:17]


[내외신문=편집부]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이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97%의 승소율을 이끌어내 대부분의 친일재산을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14일 지난 2010년 7월12일부터 국가가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이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및 근거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95건의 소송을 적극 수행해온 결과, 종결된 87건 중 84건에 대해 국가 승소(승소율 97%, 일부승소 포함)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대부분의 친일재산을 환수하거나 확정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13일부터 2010년 7월12일까지 친일행위자 168명의 친일재산 2,359필지(1,000억원 상당)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제3자에게 처분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한 친일재산확인결정을 한바 있으며, 이 후 친일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법무부가 승계했다.

향후 국가귀속이 확정된 친일재산 등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조성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친일재산의 환수는 친일청산의 마무리이자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 구현을 위한 온 국민의 염원으로, 법무부는 앞으로 남은 8건의 소송에서도 친일재산의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며, 소송사건이 모두 종결되면, 그간의 소송 진행경과를 기술하고 관련 문건들을 수록한 ‘친일재산송무 백서’를 발간해 친일청산의 역사문헌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친일재산’이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 2)부터 광복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를 한 자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 △일제로부터 작위(爵位)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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