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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외국영주권 가진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8/07 [04:01]

2015년부터 외국영주권 가진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이승재 | 입력 : 2013/08/07 [04:01]


이르면 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을 마련,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그 동안 국외이주국민은 주민등록 말소와 주민등록증 반납으로 국내에서 금융거래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랐다.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외이주 때에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유지하도록 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국외이주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하면 된다.
또 17세 이상 재외국민에게는 현재 주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는 같지만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은 현재 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외이주시 따로 하던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와 안행부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반면 거주 관리는 한층 강화해 주민등록된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30일 이상 입국할 때는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90일 이상 출국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하면 신고 사실을 통보받아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오는 2014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할 계획이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국외이주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라며“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경제활동 등에 대한 불편이 줄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질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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