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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혈흔형태분석을 통한 살인사건 해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5/02 [15:31]

대전경찰청,혈흔형태분석을 통한 살인사건 해결

정해성 | 입력 : 2013/05/02 [15:31]


 

 

정용선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012년 4월 4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관련하여 7개월간 혈흔형태 분석을 통해 전국 최초로 범인을 특정하고 구속, 법정에서 증거가 인정되어 피고인을 유죄로 선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15일부터 3일간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혈흔형태분석을 실시한 대전청 허강진 수사관,경남청 손부남 수사관, 국과수 서영일 연구관등 3명이 법정증인으로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혈흔형태분석 전문가의 법정 증언 후 판사는 명확한 증거로 판단하여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 하였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살인사건 현장에서 혈흔형태분석을 통한 범죄의 재구성으로 증거능력을 확보하여,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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