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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임실군,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기간 운영

전용욱 기자 | 기사입력 2022/11/08 [11:33]

[임실군] 임실군,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기간 운영

전용욱 기자 | 입력 : 2022/11/08 [11:33]

 

 

임실군이 11월 9일부터 11일까지를‘2022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일제단속기간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을영치하고, 대포차량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단속 즉시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금액과 등록지에 상관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차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차량 관련 체납세외수입 정리를 위하여 군청 경제교통과와 협조하여 유기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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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시민포털지원센터 이사
월간 기후변화 기자
내외신문 전북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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