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보령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여성혼자 운영하는 영세상인 상대로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 손 모씨(42세)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지난 2013년 1월 4일 02:30.경 평소 술에 취하면 행패부리는 습관으로 인해 영업이 끝났다며 나가달라는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욕설과 함께 출입문 유리 1장(시가미상)을 깨트려 손괴하고, 지난 2013. 01. 08. 21:00~22:00 사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업주인 피해자에게 ‘가게에 불 지르겠다, 앞으로 장사 못할 줄 알아’라고 하며 맥주병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동안 치킨 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와 함께 피해사실을 확인,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한 피해자 및 참고인 설득으로 진술확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구증자료를 확보하여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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