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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 우선구매법 있으나 마나...농림부 우수지자체 보조금 지원 없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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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 우선구매법 있으나 마나...농림부 우수지자체 보조금 지원 없어..

-농림부가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8/01 [13:25]

우수농산물 우선구매법 있으나 마나...농림부 우수지자체 보조금 지원 없어..

-농림부가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2/08/01 [13:25]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는 지자체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사실을 최춘식 의원이 공개했다. 

 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은 ‘19366400만원, ‘20459700만원, ‘21618300만원으로 매해 증가해 최근 3년간 144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19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88400만원), 경남(187000만원), 전북(156400만원), 충남(145900만원), 충북(14600만원), 경기(132900만원) 등 순이었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9조 제4항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취지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최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쌀 등의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역농가와 지역농산물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농산물이 보다 더 확대소비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각 우수지자체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국 지자체별 지역농산물 구매현황

 

농산물직거래법 제9조제4항에 따른 2016~2022.6월 지자체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우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지원내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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