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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털이 전문 절도범, 적법가장 대출사기까지”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1/13 [11:23]

“농촌 빈집털이 전문 절도범, 적법가장 대출사기까지”

정해성 | 입력 : 2013/01/13 [11:23]
빈집절도를 일삼아 2천여만 원을 훔친고 적법가장 사기대출 8천만 원까지

전남해남경찰서(서장 안동준)는, 지난 2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피의자 A씨(남,42세)에 대해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한 형사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여죄 10건(2,300여 만원)을 추가로 밝혀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해남군 산이면 소재 고령의 할머니가 잠시 집을 비운사이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CCTV에 찍힌 장면을 제시하자 자백하여 구속되었던 사건이었다.


경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포폰·대포차량을 이용한 것에 착안한 형사들은 목포와 고흥, 순천 등 전남 서남권에 있는 금은방을 일일이 방문하여 귀금속을 처분한 사실을 확인, 끈질긴 수사끝에 계속 부인하던 A씨에게 여죄 10건의 범행을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작년 2월에 출소하여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모 은행에서 적법을 가장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탕진한 것으로 밝혀져 사기 혐의가 추가 되었다.


A씨의 범죄는 단순 절도 1건으로 묻힐 뻔했지만, 형사들이 발품을 팔아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집중 추궁끝에 밝혀내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해남경찰은 절도사건에 대해 집중수사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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